철도공단은 합리적인 인력 운용과 공기업 연봉제 도입 등에 대비해 직급을 폐지하고, 고위직 임기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오는 21일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후 대규모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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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과 대리는 사원으로 합쳐지고 3급 및 2급을 임명했던 팀장과 2급 또는 1급이 맡던 처장은 평가를 통해 부장과 처장으로 각각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실적과 역량이 떨어지는 처장이 부장으로 떨어지는 극약처방도 예상된다.
철도공단은 직위 체제 전환에 따라 ‘직급 인플레’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또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처장이라도 직급에 따라 연봉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 개선도 가능해졌다.
최고위직인 실·단·원장·지역본부장 등 10개 자리에 대해서는 임기제가 도입된다. 2년 임기에 1년을 연임할 수 있는 상임이사와 동일한 형태다. 직급상한제와 임금피크제도 그대로 적용받는다. 대신 상임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10개 자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보직경로’도 구축했다.
철도공단은 10개 자리를 내부 공모로 선발할 방침이다. 단 정년이 3년 남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전문직은 지원할 수 없다.
계급상한제에 들어간 간부가 공모를 거쳐 임명되면 매년 10%의 임금 삭감을 적용받으면서 최대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시행된 직급상한제와 임금피크제 보완책으로 해석된다. 철도공단은 당시 전문직으로 전환된 간부들의 대거 퇴직을 예상했지만 대부분 그대로 잔류하면서 ‘인력 선순환’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따라 부장급 이상 간부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가혹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철도공단은 직급상한제 취지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출발하면서 간부가 많고 하위직이 적은 항아리형 구조가 심화됐다.”면서 “최근 3년간 차장 승진인사가 사라지는 등 하위직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쟁체제 도입 및 능력에 따른 보상(승진) 등의 활력소가 마련됐다.”면서 “최소 2년 후면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지난 7월 공기업 최초로 직급상한제 및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간부 30명을 보직해제하고 전문직으로 전환했다. 직급상한제는 한 직급 장기 근무자로 1급은 10년, 2급은 12년 이상이 대상이다. 직급상한제에 걸리면 매년 10%씩 임금이 깎여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3년 남은 3급 이상 간부가 대상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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