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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대해부] 부단체장 임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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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는 부단체장을 정무직과 행정직 1명씩 2명을 두고 있다. 정무부시장(부지사)은 지방직 공무원이고 행정부시장(부지사)은 국가직이다. 전자는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후자는 행정안전부 몫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지난 9월 통과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라 부시장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됐다.

광역 부단체장은 대표적인 1급 자리. 중앙정부에서 1급 승진과 동시에 보직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같은 1급인 차관보나 본부 실장으로 화려하게 귀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인식된다.

나이·기수 여유가 있다면 1~2년 정도 광역 부단체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지방행정연수원장 등 행안부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종배 행안부 차관보, 박재영 청와대 행정자치 비서관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더러 부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부 1급 실장으로 발탁되는 경우도 있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 김성렬 조직실장 등이 그렇다.

반면 특별시인 서울시 부시장은 차관급이다. 행정1부시장은 행정직에서, 행정2부시장은 기술직에서 나오는 게 관례화됐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 편성·집행권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시장도 자체 인사를 기용한다.

기초단체 부시장·부군수 인사권은 소속 광역시·도에 있다. 2급지는 부이사관급, 3급지는 서기관급이 발령받는다.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 부구청장 25명 중 행시 출신은 11명, ‘유신 사무관’ 출신 4명, 7급 출신 4명, 9급 출신 6명 등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부구청장을 내려 보내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인사 숨통이 중요하다. 서울시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도 접촉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부구청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구청장들은 대부분 튀지 않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는다. 부구청장의 의욕은 곧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5개 구청장 중 4명이 전직 부구청장 출신이다.

장세훈·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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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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