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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유공자에 15만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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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유태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동작구의회가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켜 화제다.

유태철 서울 동작구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작구 주민 가운데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이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대상은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가족들이 지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고엽제 후유의증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구에 거주 중인 6·25 전쟁 유공자는 1200여명, 월남전 유공자는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유태철 구의원은 “상이용사나 고엽제 피해자들에게는 보훈처의 지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지원이 열악하다.”며 “그들의 희생에 비하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영정에 화환을 바친다는 심정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연로한 가운데 참전후유증 등으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더욱 고조되는 시기이고, 주민들의 애국심 고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3선 구의원으로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5대 구의회에서는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지역 내 마당발로 불린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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