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9월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국무총리실은 최근 고양문화재단에 2~4급 직원 5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3일 해당자를 모두 해임 처분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05년 고양시 감사에서도 적발됐지만 A씨는 인정받지 못한 경력만큼 호봉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계속해 왔다. 또 2007년 1월 채용된 B(3급)씨와 C(3급)씨는 모두 5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한 것 외에 달리 경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특히 이들은 당시 채용 담당 직원으로부터 ‘채용 부적합’ 판정을 했지만 호봉 산정 과정에 군복무 경력만 인정하는 선에서 채용이 이뤄졌다.
이 밖에 2006년 4월과 12월 각각 4급으로 채용된 D씨와 E씨도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전혀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채용됐다.
이에 대해 고양문화재단 관계자는 “2005년 감사 지적이 있은 뒤 2006년부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며 “총리실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2-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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