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지정폐기물의 불법처리·부적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폐유, 폐유기용제, 의료폐기물 등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정비업체, 병·의원 등 124곳이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설치, 보관기간 준수여부,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비치 등을 점검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과 450-7808.
2010-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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