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소는 내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시 변경신고만 하면 돼 기존 신규 영업신고에 따른 수수료 등을 감면받고 교육도 면제받는다.
노래연습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3시간짜리 교육이 폐지되고 개업 등 필요한 때만 교육을 받는다.
연장 대상은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와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등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의 사업 상속 때 신고기간은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차고지 변경 절차도 전출지와 전입지 2곳에서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전입지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된다.
장애인 차량,택시 등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가 연간 2시간 받아야 했던 집합교육은 내년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서민을 위한 ‘햇살론’은 기존에 3개월간 연속 재직해야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이 있어도 대출 자격이 인정되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
저소득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수수료를 감면받을 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학교 또는 관공서 전산망으로 자체 확인해 처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자녀의 연령 범위 제한이 완화되고,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이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상공인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이번이 5차 제도개선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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