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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13일 음식점과 이·미용실,정육점,노래연습장 등 소규모 자영업소를 이전할 때 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생활민원을 개선하는 38개 과제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소는 내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시 변경신고만 하면 돼 기존 신규 영업신고에 따른 수수료 등을 감면받고 교육도 면제받는다.

 노래연습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3시간짜리 교육이 폐지되고 개업 등 필요한 때만 교육을 받는다.

 중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 늦추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와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등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의 사업 상속 때 신고기간은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차고지 변경 절차도 전출지와 전입지 2곳에서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전입지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된다.

 장애인 차량,택시 등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가 연간 2시간 받아야 했던 집합교육은 내년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서민을 위한 ‘햇살론’은 기존에 3개월간 연속 재직해야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이 있어도 대출 자격이 인정되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

 저소득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수수료를 감면받을 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학교 또는 관공서 전산망으로 자체 확인해 처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자녀의 연령 범위 제한이 완화되고,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이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상공인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이번이 5차 제도개선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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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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