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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휴대전화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야말로 잠깐 주차했는데 과태료를 물게 된 억울한 사례뿐 아니라 단속을 당한 줄조차 몰랐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들로부터 함정단속이라는 민원 발생 우려를 없애고 자발적 이동 주차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다.

폐쇄회로(CC)TV 1차 촬영시 단속 대상인 차량 운전자에게 스스로 이동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단속예정 문자를 발송한다.


5분 이상이 지나도 동일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한해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을 확정한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 실시간으로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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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