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상 목표 역외탈세 추적 강화
우선 신종·첨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하고 법인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대표자, 최대주주 등의 개인세금 탈루 혐의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탈루 혐의가 상당한 경우 금융조사, 거래처·관련기업 동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탈루 혐의가 짙은 기업에는 사실상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의 경계가 없어진다.
나라 밖 등의 숨은 세원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기존 ‘역외탈세전담기구’를 국제조사관리관 산하의 과(課)로 신설·개편하고 전 세계 15곳에 해외정보 수집 요원을 파견, 국제공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 1조원 이상 역외탈세를 적발한다는 목표다.
거액 재산가와 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 탈루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우회상장,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20년(수도권 30년), 수입금액 500억원(개인 20억원) 미만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 및 조사모범 납세자에 대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이 되더라도 간편 조사, 사무실 조사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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