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건물에 적용
양천구는 내년부터 지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면 해당 건물에서 사용하던 배수설비도 함께 폐쇄하도록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구 관내에서는 연간 약 450건의 건축물이 철거되나 관련법령의 미비로 건축물 철거와 함께 폐쇄돼야 하는 배수관이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
이제학 구청장은 “철거건물의 배수설비 폐쇄 의무화 조치를 통해 하수처리비용과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철거건물 배수관 폐쇄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철거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며, 6월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절차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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