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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철거건물 배수관 폐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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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건물에 적용

양천구는 내년부터 지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면 해당 건물에서 사용하던 배수설비도 함께 폐쇄하도록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구 관내에서는 연간 약 450건의 건축물이 철거되나 관련법령의 미비로 건축물 철거와 함께 폐쇄돼야 하는 배수관이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

배수설비의 폐쇄는 건축물 철거시점의 소유주가 사유지 안쪽에서 공공하수관에 연결된 부분까지 철거하거나 봉인하는 방법으로 조치된다. 이때 공공하수관의 천공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구는 보유 중인 하수관로 조사로봇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10월 배수설비 폐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에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제학 구청장은 “철거건물의 배수설비 폐쇄 의무화 조치를 통해 하수처리비용과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철거건물 배수관 폐쇄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철거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며, 6월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절차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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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