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감찰에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직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45명으로 감찰반 15개조를 편성해 본청과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을 현장 감찰한다. 중점 감찰 대상은 공사와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비리 취약 부서이다. 인·허가 등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와 규제·단속 업무 부서도 주요 감찰 대상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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