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 조건 및 처우 개선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종별 연봉 기준액으로만 일괄 지급하던 기존 임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근속수당을 신설해 경력(근속 기간)에 따라 7단계(3년-21년)로 나눠 차등 지급기로 했다.
또 방학 중 근무가 필요하지 않아 245일, 275일로 연봉 기준 일수를 산정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토요일 휴무를 유급 처리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처우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이 임금 인상 36억 7000만원 등 총 53억 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내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