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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구민감사 옴부즈맨’ 도입

서울 구로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구민이 직접 공무원과 구 사업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감사대상은 구청장까지 포함된다.

구는 22일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달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옴부즈맨 조직은 구청 직제와 별도로 구성되고, 구청장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소신 있는 감사활동을 보장받았다. 19세 이상 구민 100명 이상이 서명해 감사를 요청하면 옴부즈맨 운영위원회가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한다.

옴부즈맨 조직은 구민감사 청구 건 외에도 직접 감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구청장이 발의한 사안 조사,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청렴계약 감시활동 등도 하게 된다.

옴부즈맨으로부터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부서는 2개월 안에 옴부즈맨과 감사담당관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되는 옴부즈맨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 감사, 회계, 법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학계 인사 등이다.

이성 구청장은 “감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며 “옴부즈맨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해 구민의 시각에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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