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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분을 별도 지급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07년까지 고정 상여금을 지급했고 2008년부터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근무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모두 받은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면 실제 근무기간 외에 1년분의 성과급을 더 주는 셈이 된다. 이로 인해 한국공항공사가 2008년 이후 퇴직자 239명에게 추가 지급한 성과급은 30억여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1200여만원이나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경영평가 이후 퇴직자(255명, 성과급 40억여원)에게 최종 근무연도 성과급을 정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이듬해 6월에 추가 지급(1인당 평균 1500여만원)해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성과급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향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공기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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