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생산품 우선구매, 민간기업·단체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재 8개인 사회적기업 수를 2014년까지 52개 업체로 늘린다. 일자리정책추진단 901-0453.
2010-1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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