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20곳 구역조정 마무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9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등 11개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을 최종 심의·의결함에 따라 전국 20개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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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뤄진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착수시점 기준) 만에 추진된 것으로 역사상 두 번째다.
환경부가 발표한 11개 국립공원 구역조정 내용에 따르면 총 면적은 5156.7㎢에서 5358.1㎢로 3.9%가 늘어났다. 이 중 304.2㎢가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됐고, 178.2㎢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됐다. 75.4㎢는 ‘구적(求積) 오차’(지적도 상의 대지폭과 실제 대지 폭의 차이) 수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1차 조정이 끝난 9개 공원을 포함한 국내 20개 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6578.6㎢로 기존 6769.9㎢보다 2.9%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육지면적은 3827.8㎢(1.7% 감소), 해상은 2942.1㎢ (9.6% 증가)이다. 다만 해상 면적은 추후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여지를 남겼다.
또 20개 공원구역 내 주민은 5만 8392명에서 5103명만 남게 돼 91%가 줄어들었다. 가구 수도 기존 2만 4776가구에서 2435가구만 남게 돼 90%가 해제된다. 이 밖에 공원구역 내 자연마을지구는 341곳에서 81곳, 밀집마을지구는 157곳에서 5곳, 집단시설지구는 36곳에서 5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최종 구역조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국립공원과 인접해 생태·지리적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국·공유지 임야 등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됐다는 점이다. 특히 남설악의 대표적인 원시 자연림을 가지고 있는 설악산 점봉산(8.09㎢)과 오대산 자락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계방산(21.95㎢)을 국립공원에 포함시킨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또 팔영산도립공원도 국립공원으로 편입됐다.
해제 대상인데도 주민들이 계속 공원구역으로 묶어 달라고 요청한 지역도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공원 구역으로 남게 해 달라고 요청한 지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관매도(진도군), 영산도(신안군), 청산 상서마을(완도군)로 밝혀졌다. 이곳에는 385가구 5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환경부는 이 지역을 명품마을로 지정해 관리하고, 주민 소득증대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구역조정을 마무리 짓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과의 갈등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는가 하면, 사유지 소유주들과도 수없이 마찰을 빚었다. 최근엔 해제지역 내 삼성과 중앙일보 땅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불거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녹색연합 한 간부는 “현 정부의 개발위주 정책이 자연생태계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의 빗장마저 풀어버렸다.”면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마구잡이 난개발로 위락시설이 들어선다면 놀이공원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제구역의 난개발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차 구역조정 당시 해제된 89곳 가운데 현재까지 난개발 사례는 한군데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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