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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두 자녀 가정 年100만원 공제… 특성화高 학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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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최고 2배의 무거운 벌칙을 받는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한장으로 통합된다.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을 껴서 잘 보이면 현역병으로 가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2011년에 달라지는 각종 법규와 제도를 정리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교육·보육]

양육수당 10만→20만원…돌봄교실 오후 10시까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초등학생에게는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탐구, 특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신설

소득 5분위 이하의 성적 A 이상 대학생 1만 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준다. 성적 A+ 이상 1000명에게는 연간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성화고 전액 장학금 지원

1학기부터 특성화고 재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특성화고 재학생 26만 3000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씩, 3159억원이 지급된다.

▲혁신학교 운영

서울시내 23개 초·중·고교가 전반기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된다. 신설학교는 강명초, 은빛초, 숭곡중, 삼각산고, 선사고 등이다.

▲중학교 국·영·수 수업 증가 제한

서울시내 중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의 수업 시간을 3년간 102시간 이내 한도에서만 늘릴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3월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범위가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올해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았지만 새해에는 450만원까지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 양육수당이 3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 월 최고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180만원으로…4대보험 통합 징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8개 치료 항목이 내년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암 양성자 치료, 폐계면활성제(이상 1~2월부터)를 비롯해 제1형 당뇨 관리 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7월),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골다공증 치료제(10월) 등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도 4월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전담한다. 고지서도 한장으로 통합된다. 고지서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낼 수도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지만 1월부터 차상위 계층 2만 4450명도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3차례에 걸쳐 회당 150만원을 지원했던 체외수정 시술비는 4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 지원으로 바뀐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종전과 같이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1월부터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기준이 월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 4000원)으로 4만원 높아져 대상자가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

▲장애인 편의 제공 확대

4월 11일부터 각급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가운데 영·유아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은 교육 활동과 정보통신, 의사 소통에 있어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1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도 장애인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5월 11일부터 방송사들은 장애인을 위해 폐쇄 자막, 수화 통역, 화면 해설 등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새해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월 53만원(부부 84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만원 오른다.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 때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도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2010-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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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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