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상 방범·교통 단속 용도에 한정
인천지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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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이모(33)씨는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늘 불안했지만 학대 동영상을 본 뒤부터는 걱정이 더 많아졌다.”며 “어린이집에 몰래 CCTV라도 설치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새해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예정인 김모(33·여)씨는 “인천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밖에 없다고 들었다.”면서 “인천 전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애들이 지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에서는 관계법상 CCTV 설치 조건이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강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언론에 비친 사례를 가지고 어린이집 범죄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하지만 부모들의 민원이 늘어나는 만큼 어린이집에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설치비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왕미화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은 “극소수의 사례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퍼지면서 지역 내 1만여명의 보육교사들도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2-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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