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10일 “지난해 10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한 조모(66)씨에게 38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37명에게 모두 6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 재원으로 전 주민을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시킨 것과 자전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전남 22개 시·군 중 여수가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6월 1억 7000만원을 들여 29만 5000여명(보험료 1인당 590원)을 1년 기한의 보험에 가입시켰다. 다칠 경우 최소 4주 20만원에서 최고 8주 30만원까지, 사망자에게는 최고 3800만원을, 후유장애자는 최고 4500만원까지 각각 받도록 했다.
도내에서는 순천시가 두 번째로 자전거보험을 시행 중이며, 다른 시·군들도 이를 계획 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계속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에도 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뒀다.”고 말했다.
여수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1-1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