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구청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일정 시간 일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같은 업무가 계속되는데도 11개월만 근무토록 한 뒤 그만두도록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를 솔선해 풀어나가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의 이번 조치로 올해부터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이 넘는 시점부터 퇴직금이 적립되고, 2년 후부터는 정년(59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
구는 이와 함께 1년 이상 구 자체 사업에 근무한 근로자 가운데 보통직종 근무자의 임금을 1일 3만 5300원에서 4만 2900원으로 21.5% 인상하고, 기능직종 근로자는 4만 3200원에서 5만 490원으로 16.8% 올리기로 했다.청소대행업체가 고용하는 환경미화원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낙찰 용역원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민 구청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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