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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시험 ‘표준점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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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공정성 논란을 빚었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무사 시험 출제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대한 수험생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표준점수제 도입 등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절대평가로 치러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필기형인 1차 시험 중 선택과목인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론의 난이도 유지가 어렵고 논술형인 2차 시험은 채점위원 3명의 주관이 반영돼 채점위원 간 평가 점수 편차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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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시행된 2차 시험은 합격자 분석 결과 3개의 선택과목 중 노동경제학 응시자 평균점수는 65.04점으로 다른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36.42점)과 민사소송법(45.73점)에 비해 최대 30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택과목이 당락을 좌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노동부는 1차 시험은 선택과목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해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1차 시험 필수 과목인 노동법 1·2, 민법, 사회보험법은 기존 절대평가를 유지한다.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법, 행정쟁송법 등 3개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표준점수로 산출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채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자격시험의 합리성을 높이고 시험제도에 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 신속하게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채점 제도 개선과 함께 응시 수수료 환불 제도도 정비했다. 그간 공인노무사 시험은 응시생이 시험 접수를 취소하더라도 수수료(1차 3만원, 2차 4만 5000원)를 돌려주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시험일 20일 전에 취소하면 응시 수수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6월 12일 실시되는 올해 1차 시험부터 적용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1-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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