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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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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 운영 실태 점검


- 5년간 2,443억원 지원한 스마트도시 사업, 절반 가까이 서비스 중단  


- 위법・부적정 계약업무 및 보조금 집행・정산 등 309건 적발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김영수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수행한 13개 지방정부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운영실태 점검 결과 >




사업 중단 및 부실관리 등 예산 낭비(10개 지방정부, 52개 사업, 1,046억원)




❶ (사업 미완료 및 운영・관리 부실) 사업 구축・운영 단계에서 사업 미완료, 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참여업체 폐업 등 사유로 서비스를 미시행하거나 운영 중단(13개 사업, 257.9억원)




❷ (사업준비 부족) 사업계획단계에서 수요예측 및 시장분석 미비,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수요기관 의견 미반영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을 시행하여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실적 저조(39개 사업, 788.2억원)



제도개선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등 신규사업 선정 절차 강화, 실패 사례 DB를 활용한 검증체계 구축 및 민간보조사업자 책임이행 장치 마련(지침개정)


▸환수금액: 5.7억원(1건, 사업 미완료), 문책 1건, 시정요구 20건




계약 업무 부적정(229건, 334억원)




❶ (부적절한 수의계약) 2천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입찰해야 하나, 2천만원 이하로 쪼개어 계약하거나 2천만원 초과 건을 수의계약 체결(221건, 297억원)




❷ (수의계약 절차 위반)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가격을 비교하여야 하나, 단독 견적서로 1인 계약 체결 및 수의계약 적용 사유 입증 근거 서류 미비치(3건, 11억원)




❸(입찰공고 절차 위반) 법정 공고기간 임의 단축,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기간 임의 축소(5건, 26억원)



제도개선


동일한 담당자가 임의로 계약 체결 할 수 없도록 계약 요청자(계약담당자)와 계약 승인자(계약책임자) 업무 분리 의무화 및 보조금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및 담당자 의무교육 실시 등(지침개정)  ▸문책 1건, 시정요구 9건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14건, 16억원)




❶ (보조금 집행 부적정) 타부처 연구개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한 인력의 인건비를 중복 수령하거나 사업 미참여자의 인건비 수령, 특수관계회사와의 내부거래 등(13건, 50명, 11억원)


❷ (보조금 정산 부적정)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자료 미제출 및 정산 미이행(1건, 5억원)



제도개선


사업 착수 시 인건비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인건비 중복 수령 방지 확약서 징구 및 인건비 집행 단계에서 중복수령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의무화 등(지침 개정)  ▸환수금액: 15.6억원(13건), 문책 2건




기타 보조사업 추진 관련 부적정(14건)


❶ 성과지표 관리 미흡, 사업계획 임의 변경, 장기간 사업 지연 및 실시계획 수립 전 보조금 교부로 보조금 전액 이월



제도개선


사업 목적과 연계된 표준화된 성과지표 구축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주무부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재 규정 등 마련(지침 개정)  ▸문책 3건, 시정요구 8건






1. 점검배경




□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 해결 및 스마트도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국고보조금과 1:1 매칭을 통해 탄소저감 플랫폼, 수요응답형 버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였다.


* 최근 5년('21~'25)동안 98개 지방정부에서 7,970억원 투입(국비, 지방비, 민간 포함)




□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은 '19년 사업 신설 이후 사업성과 저조와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ㅇ 이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사업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함께 '25년 5월부터 '26년 1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유형별 참여 지방정부 및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13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점검 실시


2. 점검결과




□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중단・부실관리 등 예산 낭비(52개사업, 1,046억원) ▲계약업무 부적정(229건, 334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14건, 16억원) ▲기타 사업계획 임의변경 등 보조사업 추진 관련 부적정(14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총 309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➊사업 중단・부실관리 등 예산 낭비


• 사업 미완료 및 운영・관리 부실


⇨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객관적 검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 선정


⇨ 실패사례를 유형화하여 신규 사업 적정성 평가 시 활용


⇨ 민간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책임 이행 장치 마련


▸ 보조금 환수(5.7억원, 사업 미완료)


• 사업성 부족 서비스 시행


➋ 계약 업무 부적정


• 부적절한 수의 계약


⇨ 부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계약 요청자와 계약 승인자의 권한 분리


⇨ 계약 업무 매뉴얼 마련, 담당자 교육


• 수의계약 절차 위반


• 입찰공고 절차 위반


➌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 보조금 집행 부적정


⇨ 인건비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확약서 징구 및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


▸ 보조금 환수(10.5억원)


• 보조금 정산 부적정


⇨ 정산보고서 지연제출 등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보조금 환수(5.1억원)


➍기타 사업 추진 관련 부적정


• 성과지표 관리 미흡


⇨ 표준화된 성과지표 마련 및 매년 성과지표 달성 여부 점검 실시


• 사업계획 변경 절차 위반


⇨ 사업계획 변경 절차 개선 및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➊ 사업 중단·미활용 등 예산 낭비




◈ (추진체계)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에서 민간보조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사업 대상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지방정부는 세부 과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확정


◈ (추진방법) 지방정부는 국가지원 사항, 사업관리 방안, 성과모델 확산 등 실시계획을 수립・관리하고 민간보조사업자는 소관 과업별 사업을 시행






□ (점검사항) 지방정부와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대로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는지 여부, 구축된 시설・시스템을 활용해 도시문제 등을 해결하는 등의 사업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점검하였다.




□ 지적사항




① (사업 미완료 및 운영·관리 부실) <13개 사업, 257.9억원>


- 민간보조사업자가 앱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나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민간사업자의 폐업・내부사정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사례를 확인하였다.


- 지방정부가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소홀하거나,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그간 시설 설치 등에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관련 사례




· (사업 미완료) 민간보조사업자 A는 사업비 5.7억원 상당 코레일 연계 동승택시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나, 앱 개발 미진 및 실증절차(리빙랩) 미실시 등에 따른 사업 미완료 ⇒ 사업비 전액 환수 추진


· (시스템 유지관리 부실) 지방정부 B는 사업비 102억원을 들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목적지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차공유 플랫폼을 '23.1월 구축·운영 중에 있으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해당 어플이 검색되지 않는 등 사용 불가함에도 사후관리 없이 방치


· (사업자 폐업 등) 지방정부 C는 ①공유 전동 킥보드(4.7억원), 짐 보관 중개 플랫폼(4.7억원)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자의 폐업으로, ②공유 전기 오토바이·전기자전거(11.7억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의 내부 문제(매각 진행, 경영권 분쟁 등)로 운영 중단










업체 폐업으로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창고에 방치된 공유 전기 자전거






② (사업준비 부족) <39개 사업, 788.2억원>


- 사업계획 단계에서 수요예측, 시장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없이 추진한 사례들을 확인하였다.


- 지역의 경쟁 사업자나 지역민의 반발・민원이 발생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관계기관의 협의가 미흡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중단되기도 하였다.






관련 사례




· (수요예측 미비) 지방정부 D는 사업비 243.2억원을 들여 수요응답형버스(111억원), 지능형 합승택시 등 총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핵심 사업인 수요응답형버스의 저조한 이용실적과 운영비 과다 등을 사유로 사업기간('20.7.~'22.12.) 종료와 동시에 중단되면서 동 사업을 전제로 설계된 부수적인 나머지 9개 사업도 종료


· (관계기관 협의 지연) 지방정부 E는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실시간 교통정보수집 인프라 구축', 'AI기반 교통신호체계 구현'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교통신호 체계를 담당하는 경찰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실제 도로에서 시스템 미활용  


· (이해관계자 민원) 지방정부 F는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수요응답형버스', '초소형전기차', '공유 모빌리티' 등 11개 사업을 구축하였으나, 수익 저하를 우려한 지역 운수업체 반발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21.5.~'22.12.) 종료와 동시에 중단










운행 중단 중인 수요응답버스


동종 민간업체 반발로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




□조치계획




ㅇ (제도개선)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시장분석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선정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보조사업자 책임이행 장치 마련 등을 통한 사업 지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타당성 조사) 지방정부에서 민간보조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대상 지방정부 선정 시 활용할 계획이다.


- (사전협의 제도) 사업 착수 단계 이전에 이해관계자·주민 의견수렴,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실패사례 활용) 신규 사업 선정 시 '과거 유사 실패 사례 검토 및 대응 방안' 평가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이행보증 장치) 신규 사업 선정 시 보조금 이행보증 보험 가입 및 하자담보 등 채권 확보 조치계획을 마련한 지방정부에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보조사업 선정절차 개선(안) >










ㅇ (조치요구) 사업 미완료 건에 대해 사업비 전액 환수(1건, 5.7억) 및 담당자 문책(1건)을 요구하고, 미활용·이용 실적 저조 사업에 대해 10개 지방정부에 시정요구(20건)할 예정이다.




❷ 계약 업무 부적정




◈ (추진체계)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및 국토교통보조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계약 체결 진행  


◈ (추진방법) 지방정부 및 민간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초과 계약에 대해 조달청 또는 지방정부에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체결, 수의계약 근거서류 비치, 지역 제한입찰 및 공고기간 준수 등  






□ (점검사항) 지방정부와 민간보조사업자가 계약시 지켜야 할 법령, 지침 및 규정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였다.


□ 지적사항




① (부적절한 수의 계약) 2천만원 이하로 쪼개기 계약, 2천만원 초과 건의 임의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우회하여 계약한 사례 등을 확인하였다.<221건, 29,675백만원>






관련 사례




· (쪼개기 수의계약) 민간보조사업자 G는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 구축 사업'을 하면서 'Actuator 부품' 구매를 2천만원 이하로 쪼개어 계약('21.7.27.에 14백만원씩 2회 계약)하는 등 총 12건을 28건(4억원)으로 쪼개어 수의계약 체결


· (경쟁입찰 우회) 민간보조사업자 H는 외부회계기관에서 ㅇㅇ업체와 체결한 전기차 충전소 구축공사(충전기 28기, 3.6억원) 수의계약 위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미 진행된 공사(충전기 16기, 1.8억원)부분에 대해 재계약 절차를 거치면서 기존 계약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공고 후 단독 응찰한 기존 계약업체와 계약체결


* 짧은 공고기간(5일) 및 사업기간(시운전 포함 30일), 경쟁업체가 30일 이내 충족하기 어려운 계약조건(기 설치된 시스템과의 연동 등) 제시


- 또한, 위 계약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내용으로 입찰공고하고, 공고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 체결


* (충전기 설치 계약현황) 신규 23기(사업계획서)→ 28기 수의계약→ 16기 변경 입찰공고→ 12기 변경계약








② (수의계약 절차 위반)  비교견적 없이 단독 견적서로 1인 수의계약하거나 수의계약 근거서류가 미비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다.<3건, 1,083백만원>




③ (입찰 공고절차 위반) 공고기간 임의적 단축, 사업기간 임의 축소 및 과도하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5건, 2,630백만원>




관련 사례




· (입찰공고 절차 위반) 지방정부 I의 담당자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용역 사업을 하면서 동 용역 지침에 따라 산정한 사업기간을 임의 축소(120일→ 70일)하고 산정서를 미첨부하여 입찰공고 (2건, 2,000백만원)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용역 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산정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함






□조치계획




ㅇ (제도개선)




-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체계약 시, 동일한 담당자의 임의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 요청자(담당자)와 계약 승인자(책임자) 업무를 분리 의무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주요 계약 규정과 위반사례를 포함한 계약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의무교육 실시 및 교육 불참 시 제재사항을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조치요구) 입찰공고 절차를 위반한 지방정부 담당자 문책(1건)을 요구하고, 계약 절차 준수를 위한 시정요구(9건)를 할 예정이다.




❸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 (추진체계)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교부・집행・정산・관리 진행


◈ (추진방법) 지방정부 및 (민간)보조사업자가 관련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 실시






□(점검사항) 타부처 사업과 인건비 중복수령,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직원에 대해 인건비 집행,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미이행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지적사항




① (보조금 집행 부적정) 인건비 중복수령, 목적외 사용, 승인없는 예비비 비목 변경 및 집행, 내부거래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다.<13건, 11억 2,478만원>




관련 사례




· (인건비 중복수령) 민간보조사업자 J는 사업수행 인력 △△△(참여율 100%)에 대해 00부 '연구개발' 과제를 동시 수행하게 하면서 참여율 100%를 초과한 12,660천원 인건비 중복수령




대상자


인건비


지급 월


(보조사업)스마트시티 사업


(00부)연구개발(R&D) 과제


초과 수령액(천원)


참여율(%)


지급액(천원)


참여율(%)


지급액(천원)


△△△


'21.1.~3월


100


12,660


(월 4,220×3개월)


100


15,861


(월 5,287×3개월)


12,660




· (목적 외 사용) 지방정부 K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전동오토바이 배터리 충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태양광발전 스테이션 구축'(5억원)을 하고, 실제로는 지방정부 J 산하 목재협동조합의 운영 전기로 사용하기 위해 활용(1건, 50,000만원)


· (예비비) 민간보조사업자 L는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 예비비 715만원을 비목 변경하여 국외 여비로 집행


· (내부거래) 민간보조사업자 M은 '3D 라이다 센서 물품 구매'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7,686만원의 수의계약 체결






② (보조금 정산 부적정)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자료 미제출 등 정산을 미이행한 민간보조사업자를 확인하였다.<1건, 5억 1,126만원>




□조치계획




ㅇ (제도개선)




- (인건비 중복수령) 인건비 중복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인건비 중복 수령 방지 확약서 및 중복수령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정산 미이행)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사항을 지침에 명시하고,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 (예비비)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은 예비비 편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사업비 집행관리 교육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ㅇ (조치요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예비비 비목 변경 및 집행한 지방정부 담당자 등에 문책(2건)하고, 인건비 중복수급, 내부거래, 정산 미이행 등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13건, 15억 6,454만원) 조치 할 예정이다.




❹ 기타 보조사업 추진 관련 부적정




◈ (추진체계) 지방정부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지표 등을 관리 해야 함.


◈ (추진방법) 매년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등을 지방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보고






□ (점검사항)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하였는지 여부,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등 사업추진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다.




□ (지적사항) 성과측정과 관련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허위 실적등록, 사업계획 임의 변경, 지방비 매칭 미이행 등 14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하였다.






관련 사례




· (허위 실적 등록) 지방정부 N은 '모바일 시민증 서비스'의 경우 앱 출시 지연으로 실제 운영이 없었으나, 성과목표인 '주민 정책제언 건수'를 업체가 직접 등록하여 운영실적이 없음에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 (사업계획 임의 변경) 지방정부 O는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CCTV를 892대에서 812대로 축소 설치


* (보조금법 제23조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비 매칭 미이행) 지방정부 P는 '24.12월까지 국비 90억원을 교부받고 지방비는 11억원만 매칭








□조치계획




ㅇ (제도개선)




- 주요 사업에 대해 구축·운영단계를 구분하여 표준화된 성과지표를 구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승인 원칙을 명확히 하고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차기 사업 배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ㅇ (조치요구) 사업계획 변경 절차 미준수, 지방비 매칭 미이행 등 관련 지방정부 담당자 등에 문책(3건) 및 시정요구(8건)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부적정 사항에 대한 환수, 문책요구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ㅇ 보조금 편성・집행 등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이 실제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내실 있는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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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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