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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로 과태료 통지서 현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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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월부터 담배꽁초나 껌을 길에다 버릴 때 부과하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과적차량을 적발하면 PDA를 이용해 현장에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17일부터 영등포와 용산, 서대문구에서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한 뒤 25개 자치구와 6개 도로사업소 등 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때 위반자에 대한 성명, 주소 등 인적·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손으로 작성해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입력한 후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다. 특히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시민이 전용(가상)계좌를 현장에서 요구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는 등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번 조치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연간 약 16억원 절감되고 자진납부가 쉬워짐에 따라 징수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져 세입이 42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배꽁초나 껌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 영등포구 등 14개 자치구는 3만원, 강남구 등 11개 구는 5만원, 쓰레기 무단투기에는 10만∼50만원, 과적차량에는 3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한편 시는 의견제출 기한인 15일 이내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액해 주고 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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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