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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혈주의가 개혁적 소수의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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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임용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15년 이상 법률 관련 업무를 한 자’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예는 드물다. 이런 잣대가 무색하게도 대법관 임용은 여전히 ‘순혈주의’ ‘폐쇄주의’에서 제자리걸음이다.

대법관 출신 배경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용훈(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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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지금껏 배출된 76명의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12명을 포함, 대부분 법원장급의 판사 출신이다. 법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대법관에 임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시 법률 전문가인 검사 출신은 8명, 변호사 출신은 6명에 그쳤다. 학자 출신은 양창수 대법관이 유일하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법관 경력에선 평생 따라다닌다. 연수원 성적 우수자가 사법부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 때문. 30여년간 판사로 같은 생활을 해온 이들이 대법관으로 임용되면 대법원 안에서 활발한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비슷한 엘리트 집단의 구성원들이 개혁적인 소수의견을 내놓기 어려워 순혈주의나 폐쇄주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이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잣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법관 출신의 다양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이런 이유로 특히 여성 대법관 충원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최근 대법관 구성은 엘리트 법조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라며 “대법원이 사회 여러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대법관들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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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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