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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등 비상상황에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천, 경기, 강원 등 북한 접경지역 3개 시·도에 비상기획관실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3개 자치단체에 비상기획관실을 만드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한다. 경기도는 3급, 인천시와 강원도는 3∼4급의 비상기획관이 확보될 예정이다. 비상기획관실은 전쟁·테러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 생명과 재산,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고 평소에는 을지연습, 민방위, 자원동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현재는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비상기획관 정원이 확보돼 있다.
2011-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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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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