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분쟁조정 기준 마련… 사용연수별 부담금 산정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동장군에 보일러 동파도 급증하고 있다. 동파 책임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도 그만큼 잦다. 과연 임차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서울시는 19일 보일러 동파 책임을 놓고 반발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 가이드라인인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로 보일러의 사용 연수별로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산정했다.
일단 보일러의 사용가능 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임차인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했다. 단 7년이 지나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보일러 가격에서 10%를 가산해 부담하는 식이다. 가령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동파됐을 경우 70만원짜리 보일러를 설치한 지 4년이 넘었다면 ‘{(70만원-(70만원×0.57)}×1.1’ 산식에 따라 임차인이 33만 1100원을 부담하도록 제안했다. 6년이 넘었다면 ‘{70만원-(70만원×0.86)}×1.1’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 금액은 10만 7800원으로 줄어든다.
시는 또 동파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사항도 마련했다. 임대인은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하며, 임차인은 하자 발생 시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평소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 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는 이번 기준을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임대·임차인 분쟁 사례에서 중재와 권고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혹한기 보일러 동파 사례에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이번 기준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산콜센터(120번)와 시 주택임대차상담실(731-6720~1, 6240)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약을 하면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1-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