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차료를 부과하고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얌체 주차를 할 경우 즉시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해 과잉단속이라는 지적과 주민들 민원이 적잖았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구는 2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 부정주차 차량을 즉시 견인하는 대신 주차요금을 3급지(10분당 300원)로 환산해 7200원(4시간 기준)의 주차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