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동 산 46-1 일대 봉화산 일부 지역을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해 3~4년 동안 휴식년제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다음달 현장조사와 대상지 선정을 거쳐 상반기 중 입산금지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휴식년제가 끝나면 생태보존지역을 자연학습장으로 개방한다. 공원녹지과 2094-2340~5.
2011-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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