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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유통·수입업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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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과 관련해 유통.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설 이후 주요 농수산물 가격대책’을 발표, “구제역에 의한 매몰 처분, 이동제한 및 도축장 폐쇄 등의 요인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정위가 돼지고기 유통.수입업체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육가공 원료육 5만t과 삼겹살 1만t 가량의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배추의 경우 한파로 인한 생산감소와 출하부진으로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하우스배추의 재배면적을 평년 대비 50%가량 확대하고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배추 1천200t을 설 연휴 직후에 시중에 출하하기로 했다.


또 군납 배추물량의 30%를 깍두기로 대체해 공급하고, 오는 9일부터 수입배추 2천t을 단계적으로 김치공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냉동명태 2천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수입, 소비지 시장에 직접 내놓을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월 기준 품목별 평균물가는 배추가 전달에 비해 22.2%(전년 동월 대비 151.7%), 돼지고기 7.4%(43.1%), 쇠고기 -1.4%(-6.4%), 사과 7.4%(43.1%), 고등어 15.7%(63.6%)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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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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