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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도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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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火魔)와 각종 재해에 맞서 싸우는 소방 공무원에게도 무능 공무원 퇴출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소방방재청은 10일 4~7급 공무원 54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인사에서 누락된 4명을 퇴출 대상에 올려 특별관리한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2009년 10월 인사권자인 청장에 의한 연공서열 중심의 일방적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업무 실적과 능력 중심의 ‘직원 스카우트 제도’를 도입했다. 스카우트 제도는 방재청 내 국장 및 과장이 인사 대상자 중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선택하는 제도다. 이번 인사에서 선택받지 못한 4명은 앞으로 두번의 회생 기회를 받은 뒤 최악의 경우 직권 면직 처분을 받고 공직을 떠나게 된다.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과 6급이 각각 1명씩이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간 매월 자신이 추진할 업무 계획과 전월의 업무 실적을 인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 뒤 또다시 인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선택받지 못할 경우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가 해제되면 법정 직위해제기간인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 연구과제를 받고, 그 결과를 심사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직원은 공직을 떠나야 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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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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