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는 적격입찰자 선정 예비실사와 본입찰서 접수 등을 거쳐 4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상반기에 매각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정책 등 외부환경 변화로 운영 이익이 급증하면 5년마다 기준을 산정해 초과이익금을 받되 적자가 날 경우 손해액을 보전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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