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 불법 부동산 중개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동작구가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함께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단속반을 만들어 부동산거래 위법 행위 개연성이 높은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사항은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2중 계약서 작성 행위 및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 이행 여부 및 허위신고, 회피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셋값 상승과 함께 전세 물량이 부족한 틈을 노려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2-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