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단속반을 만들어 부동산거래 위법 행위 개연성이 높은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사항은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2중 계약서 작성 행위 및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 이행 여부 및 허위신고, 회피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셋값 상승과 함께 전세 물량이 부족한 틈을 노려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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