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강사업본부는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외래어종 4종을 방생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방생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꾸라지와 떡붕어, 비단잉어, 이스라엘잉어(향어), 철갑상어, 버들개, 칼납자루, 가시고기, 무지개송어 등 한강에 방류하기 부적합한 어종 13종을 방생하는 것도 지도 대상이다.
한강에서 방생하기에 좋은 어종은 붕어와 잉어, 누치, 피라미, 쏘가리 등 59종이 있으며 사업본부는 꺽정이, 강주걱양태, 황복 등 서울시 보호종의 방생을 권장하고 있다.
함점섭 시 환경과장은 “2월은 한강 수온이 낮아 방생을 해도 생존 확률이 높지 않다.”면서 “한강에 살기 적합한 어종을 4~5월에 방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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