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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 법제처, 현장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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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 




법제처, 현장에서 답을 찾다






-법제처,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찾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발전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521(), 서울외국인주민센터(센터장 김동훈)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법령정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를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교통, 복지, 가정, 노동 등 주요 분야의 생활법령정보를 영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과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제 상담 사례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고충을 공유하며 생활법령정보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상담사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실제 외국인 상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서도,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등 시청각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83만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단순한 외국어 번역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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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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