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539채도 정비
도는 올해 낡고 오래된 주택 1108채를 개량하는 사업에 1채당 5000만원씩 모두 554억원을 지원한다.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 혹은 농어촌으로 이주를 원하는 주민이다.
도는 또 농어촌에 폐가로 방치돼 있는 빈집 539채를 정비하는 사업에 8억원을 지원한다. 1년 넘게 방치돼 있는 빈집을 철거할 때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을 경우 200만원씩, 일반 재질일 경우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주택 개량이나 빈집 정비 사업비 지원을 원하면 시·군이나 읍·면사무소 주택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개량될 농어촌 주택은 태양광에너지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친환경 주택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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