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시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도 지난 2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해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현금인출기에서도 낼 수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3-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