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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산재보험 43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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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제역과 관련해 산재보험을 인정받은 이들이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비전문가인 마을 주민들을 일용직 방역 요원으로 채용하다 보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9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병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100일간 구제역 관련 업무로 산재보험 보상을 받게 된 이들은 43명이었다. 이날까지 산재보험이 아닌 공무원보험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137명이 부상 당하고 8명이 숨졌다.

이경주·이재연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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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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