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0일 숲길의 정의와 조성·관리 등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숲길은 목적에 맞춰 ▲등산로 ▲트레킹 ▲레저스포츠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나눴다. 트레킹길은 제주 올레길처럼 출발과 끝이 만나지 않는 형태다. 휴양·치유숲길은 향기 및 시각을 통한 치유 효과를 높인 곳으로 산림청이 강원도 홍천 삼봉휴양림 내에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숲길 안내인’도 선발, 운용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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