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8일 4급 이상 신규 임용되는 경우 반드시 청렴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개별 공공기관별로 교육받고자 하는 날짜를 신청받아 지역, 교육인원, 작년도 기관청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3곳 등 모두 24곳이 선정됐다.
개별 교육 대상은 보건복지부 과장급(4급) 이상 고위공무원 200명이 22일 교육받는 것을 시작으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농수산물공사 간부 640명 등 전국 9개 권역 공공기관 과장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팀장급 이상 등 모두 6200명에 이른다. 이는 당초 올해 목표 8개 기관 2000여명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9월 이후에도 추가 교육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청렴교육에는 김영란 권익위원장과 김대식, 백운현 부위원장 등이 강사로 나서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부패사례 유형,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고위공직자의 윤리의식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알선, 청탁을 거절, 배제하는 방법 등을 집중 교육할 방침이고 강사 또한 유명인사나 전문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해 1인당 연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시 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3-2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