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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전기료 7900만원 추징 당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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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무허가 가로등 때문에 수천만원의 전기요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무허가 가로등은 시공업체들이 한전에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최근 위성위치측정시스템(GPS)을 활용해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가로등을 수천개 찾아냈다고 7일 밝혔다.

옥천군의 경우 가로등 수가 한전 관리대장에 기록된 3357개보다 1022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옥천지점은 무단으로 설치된 가로등의 6개월치 전기요금 2900만원과 무허가 가로등에 대한 벌금 명목의 위약 추징금 5000만원을 이달까지 납부하라고 군에 통보했다.

한전은 제천시와 영동군에서도 각각 1000개가 넘는 무허가 가로등을 찾아내 해당 지자체와 누락 요금 납부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한전이 파악하고 있는 가로등 수와 실제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가로등을 설치한 시공업체들이 한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용 신청을 하면 일일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전은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가로등마다 계량기를 설치하면 누락이 될 수 없지만 가로등은 전기 사용량이 적어 계량기를 달지 않는다.”면서 “수십년 동안 누락이 계속되다 보니 무허가 가로등이 이처럼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고려해 부과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무허가 가로등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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