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협력·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이 침투·도발하면 지방공무원은 전원 연가를 중지하고 각 자치단체 직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해야 한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사회질서 교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연가가 중지되며 해당 자치단체 직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해야 한다.
최두영 지방행정국장은 “행안부 장관에게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해제권이 주어진 만큼 향후 국가위기 발생 시 국가와 지방 간 신속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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