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이처럼 국민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먼저 처분대상자의 해명을 듣고 처분 취지, 내용을 설명하는 청문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문이 새로 도입되는 처분에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인가취소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 당구장·호텔 허가 취소 등 취소처분 27건, 주류 판매정지, 담배판매업 영업정지, 옥외광고업 업무정지 등 정지처분 139건,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명령, 공중화장실 폐쇄·철거 명령 등 철거·폐쇄·이전 명령 21건이다.
청문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청문 4만여건 중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사례는 7000여건(18.6%)에 불과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청문은 실시 10일 전까지 행정청이 통지하면 청문일에 처분을 내린 직원이 아닌 다른 소속 직원·교수·변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처분 내용,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은 청문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문이 확대되면 불합리한 행정처분이 최소화되고 행정소송 등 많은 시간·경비가 소요되는 사후 구제 과정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4-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