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업무지시·체납·청탁한 적 있나”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내부 직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 도박이나 음주 등 사생활 문란, 공정성을 저해하는 대외적인 알선·청탁 및 특혜 제공…”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서울시 등 16개 시·도의 실국장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본부장급 이상 등 120개 행정기관 3000여명의 고위공직자들이 올 상반기 중 처음으로 평가받는 청렴도 항목들이다.
●120여개 기관 상반기 중 자율 평가
평가결과는 오는 7월쯤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되고, 기관장은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결과에 따른 징계 등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청렴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해 보급한 표준 평가모형과 대상 기관을 27일 공개했다.
평가모형은 크게 내부 설문평가(75%)와 외부 설문평가(25%)에 감점을 반영하는 계량지표평가와 자기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내부 설문평가의 경우 같은 기관의 상사, 동료, 하위직원들이 설문조사서에 평가하는 것이다.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알선·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제공 등 직무관련 청렴성 평가와 건전한 사생활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외부 설문평가는 해당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많은 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객관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평가항목에는 과도한 외부 강의, 근무시간 중 사적인 업무, 경조사 통지, 고급유흥업소 출입 등도 포함돼 있다.
●위장전입 등 자가진단 항목도 개발
특히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청렴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30개 항목의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개발해, 소속기관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청렴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기평가는 참고자료로만 사용되고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인사청문회 때마다 사회문제시됐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불성실 납부, 병역의무 이행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평가결과가 징벌차원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역사 강당에서 청렴도 평가 예정기관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실무 워크숍을 가졌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