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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위반 19곳 중 제재 1곳뿐… ‘윗선’ 개입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2005~09년 19곳의 저축은행이 의무 대출비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한 곳만 제재했을 뿐 나머지 18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앞
연합뉴스



또 저축은행들이 편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왜곡 보고했음에도 내버려 두는 등 저축은행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5년 말부터 4년 동안 저축은행이 매월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총 19곳이 의무 대출비율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금융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들에게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상을 공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 곳만 제재를 가하고, 나머지 18곳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13개 저축은행이 의무 대출비율을 허위 보고했음에도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버려 뒀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분기 말에 위험 가중치가 높은 금융상품을 우체국에 일시 예치하는 방법으로 BIS 비율을 왜곡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난 2007년 감사원으로부터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전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도 이 같은 정황을 인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 실무진 3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면 국장급 이상 등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금감원의 부실 감독이 단순히 실무진 개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총괄 책임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또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업무를 총괄했던 금감원 대전지원 이모(48) 팀장(2급)에 대해 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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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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