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폭과 기간이 확대된다. 또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공무원들이 보직을 옮기지 않는 전보(轉補)제한 방안이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공직자 전관예우 규제방안의 큰 틀은 고위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는 쪽으로 손질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체안을 만들어 3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한 뒤 곧바로 세부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가권익위원회 등이 최종 보고안을 다듬고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의 직위를 낮추는 동시에 취업제한 업무 범위를 이전보다 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이후 몸담았던 정부기관 등에 대한 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에 반발한 퇴직 공직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직자의 업무 관련 범위가 제한돼 있어 윤리위는 대부분 패소했다.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전 3년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큰 폭으로 강화된다. 퇴직 전 업무연관성 적용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 국회의원 입법 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이 상당부분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6-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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