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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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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또한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물류시설에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차량정체·도로 파손·보행약자에 대한 통행 안전 위협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이 물류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감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물류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물류시설이 각종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더라도 이를 수습 및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강조하고, “이번 건의안을 통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비롯한 물류시설의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 물류시설도 합당한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 또한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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