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민간위원 증원 재취업 승인 줄어들 것
3일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으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풀어봤다.Q 취업 제한 로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포함되나.
A 포함된다. 취업 심사 대상 업체 기준에 외형 거래액 300억원 이상 로펌과 회계법인을 추가했다. 김앤장을 포함한 12개 로펌과 5개 회계법인이 포함된다.
Q 업무 관련성 판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A 공정사회로 가자는 국민의 열망이나 최근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여론을 볼 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본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도 5년 안이 많다.
Q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승인률이 96%로 매우 높다. 대책은.
A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윤리위 구성을 강화하겠다. 현재는 민간 위원 5명과 정부 측 4명으로 구성됐는데 민간 위원을 7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Q 외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A 미국과 일본은 취업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유관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퇴직 공무원이 자리를 옮긴 뒤 전 소속 기관에 전화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일은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곳에는 3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Q 업무 연관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A 지금까지는 공직윤리위원회가 공무원이 퇴직 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새롭게 취업하려는 곳의 업무 연관성을 따졌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거래 및 계약이 있었거나 관련 사건이 있었던 곳이면 2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윤리위에서 퇴직 전 5년간의 업무 내용을 들여다보게 된다.
Q 재직 기간 동안 거래나 사건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업무 연관성을 따진다면 국무총리, 장·차관은 마음껏 옮길 수 있다는 것인가.
A 윤리위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취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1년간은 전 부처에서 다뤘던 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Q 1+1 업무 제한 제도 적용 대상이 1급 이상인 것은 소극적이지 않나.
A 현재 취업 제한 제도는 취업에 앞서 사전에 판단하는 제도다. 하지만 윤리위의 취업 승인을 받은 뒤 로비스트로 활동하더라도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1+1 업무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취업 전 업무 관련성을 봐서 한번 거르고, 취업 후에도 활동에 제약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0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