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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단체장 17년간 14명 낙마… 비리연루·선거법 위반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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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행한 이후 전북지역에서만 무려 14명이 현행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질이나 도덕성이 부족한 인물을 특정한 정당이 공천했다는 이유 등만으로 무조건 뽑아 준 탓에 주민들이 이런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12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차례의 민선 단체장 선거를 진행한 17년 동안 도지사 1명, 시장·군수 13명 등 14명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났다.





●이창승 前시장 첫 구속 사례

1996년 이창승 전주시장이 건설공사 입찰방해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전국 단체장 가운데 첫 사법처리 사례로 기록됐다.

2000년 이형로 임실군수가 쓰레기매립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져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자진사퇴했다.

2002년에는 3명이 잇따라 철창행이었다. 김상두 장수군수가 산림개발과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고 이어 당선된 최용득 장수군수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국승록 정읍시장은 부인이 인사비리에 연루되면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떠났다.

●이형로 前군수 자진 사퇴

2004년에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F1그랑프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이철규 임실군수도 사무관 승진인사 과정에서 건당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쫓겨 났다.

2005년에는 강근호 군산시장도 승진을 미끼로 부하 직원들로부터 1억 6000여만원을 받아 구속됐고 2007년에는 이병학 부안군수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자리를 잃었다.

2010년에는 김진억 임실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올 들어서는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중도에 물러났다.

전북에 유독 단체장들의 중도하차가 많은 이유는 우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됨됨이를 살피지 않고 출신 정당만 보고 투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낙마한 단체장들은 대부분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유종근 前지사 4억 뇌물수수

또 선거에 출마하면서 거액의 선거자금을 사용한 당선자들이 당선 후 이를 보전하려는 수법으로 인사 비리에 휘말리거나 뇌물을 건네는 업자들과 검은 고리를 끊지 못한 것도 낙마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선거전이 치열해지자 상대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나 비리를 들춰내는 데에만 주력하는 지역의 특징적인 풍토도 단체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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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