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시 공무원, 건설사 현장소장에 요구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향응수수 파문에 이어 경기도 건설본부 공무원이 공사 현장소장에게 룸살롱 외상값을 대신 갚게 하거나 골프용품 비용을 지불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19일 서울·경기도 건설공사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경기도에 해당 공무원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본오∼오목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감독을 담당하던 도 건설본부 6급 공무원 A씨는 해당 공사 현장소장 B씨에게 수차례 자신의 술값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무상 먹은 룸살롱 외상값을 처리해 달라.”며 B씨에게 17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고 “술 한잔 할 테니 술값은 나중에 갚아 달라.”며 50만원어치의 주점 영수증을 건네 결제토록 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쯤에는 상의, 바지 등 골프용품을 골라 입은 뒤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려 함께 간 B씨가 비용 4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했다. 심지어 A씨는 같은 해 10월 B씨에게 “진행 중인 감사가 끝나면 감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려고 공사현장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부탁하고 있다.”며 금품을 요구, 다음날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 주운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력이 떨어지는 하도급 업자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관련자 등 13명을 징계 조치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교 신도시 내 밀레니엄 지하차도 설치 사업도 교통개선 효과가 없다며 사업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2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