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을 제한하면서 이를 학생 장학금 및 연구 활동 지원비 등으로 사용토록 유도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퇴직공무원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직 퇴직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전문직 자격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라 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에 대한 취업을 강화함으로써 대형 로펌 등으로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원자력안전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들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로스쿨 졸업자를 상대로 한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이와 함께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가결됐다.
한편 당초 본회의 표결이 예상됐던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한나라당이 위장전입과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측은 “위장전입 사례가 4차례나 되고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편향도 심하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특위 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이나 한나라당 위원들이 조 후보자 선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홍성규·강주리기자 cool@seoul.co.kr
2011-06-3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