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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헌법·민소법이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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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분석해보니

약 70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2011년도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서울 고려대 등 6개 대학교에서 시행됐다. 올해 사법시험은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면서 문제 출제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이를 반영하듯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검찰의 지시를 거부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수험생들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무난했지만, 헌법과 민사소송법이 까다로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형소법, 경찰이 지시 거부하면?

형소법 제1문의 지문은 “사법경찰관 P는 공기업인 Y공사 사장이 예산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경찰이 공기업 사장을 긴급체포했고, 이 과정의 적법성을 의심한 검사가 피의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한 상황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검사 명령의 정당성, 경찰의 지시 거부에 대해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물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한 수험생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다.”고 대답했다. 수험생 최모(31)씨는 “최근 법무부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시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검사의 입장에서 쓸지 잠시 고민하기도 했지만, 판례와 법률에 따라 답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형소법에서는 제1문의 출제 의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체 난도는 비교적 쉬웠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행정법, 고득점자 상당수 나올 듯

행정법은 수험생과 학원 강사 모두 전형적이고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1문에서 설문 1은 경원자의 원고적격을, 설문 2는 재결소송과 원처분주의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 새로운 침해를 당한 제3자의 경우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을 물었다. 설문 3은 제3자의 소송법상 보호수단과 관련해 소송참가와 재심을, 설문 4는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과 한계를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제2문에서 설문 1은 도로 점용 허가 신청 거부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하자를 동시에 물었다. 설문 2는 도로 점용 허가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행정소송상의 구제방법을 물으면서 기한에 대한 부관소송, 기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간접강제, 적극적 형성소송 등에 대한 논의를 하라는 것이었다. <제2문의 2>의 설문 1은 임용결격을 간과한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출제했으며, 설문 2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청구권의 행사 가부를 물었다.

성봉근 한림법학원 행정법 강사는 “이번 행정법 문제들은 평소 사례 학습을 꾸준히 해온 수험생이라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서 “행정법에서 고득점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소법, 지난해보다 쉬워졌지만…

민사소송법은 지난해 매우 어렵게 출제된 탓에 올해는 다소 쉬워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험생에게는 가장 까다로운 과목이었다.

제1문에서는 토지거래에 있어 무권대리 행위 및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위한 병합소송을, 제2문의 1은 공동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채무이행소송에서의 법률관계를 두고 진술의 번복·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등을 물었다.

이창한 민소법 강사는 “논점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사안을 다소 비전형적인 유형으로 변형했기 때문에 수험생은 어떤 논점으로 적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강사는 “마지막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 물었는데, 그 자체가 어려운 논점은 아니었지만, 평소 공부할 때 눈여겨보지 않은 수험생들은 답안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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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민소법 문제의 출제경향은 올해처럼 다소 비전형적 사례를 통해 여러 가지 논점을 묻는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서 위주로 정독하는 것이 최고의 학습법”이라고 말했다.

●헌법, 논점 파악하기 쉽지 않아


헌법은 민소법과 함께 이번 시험의 합격을 좌우할 과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 유형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침해 여부 등을 논한 제1문은 10점, 15점, 5점, 15점, 5점 등 5문항으로 세분화된 특징을 보였다.

1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 외에도 공직선거법상의 명확성 여부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등을 물었다. 제2문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여부와 국회의 통제와 관련된 권한 다툼, 국회 의결과정에서의 표결권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수험생 안모(30)씨는 “제1문과 제2문 모두 까다로웠다.”면서 “특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문제는 논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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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